산업안전보건교육
‘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제 29조에 따라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 적절한 대응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분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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