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보건교육
매 분기 한국기초안전교육원에서 더욱 더 쉽고 간편하게!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므로써 근로자가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무 미 준수시 매 분기 1명당 3~10만원의 과태료 부과
교육과정 | 교육대상 | 최저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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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 | 일반사업장 |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
산업재해** 발생 | 무재해** | 산업재해** 발생 | 무재해** | |||
정기교육 |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 3시간 | 1.5시간 | 1.5시간 | 0.75시간 |
③그 외 근로자 | 매분기 | 6시간 | 3시간 | 3시간 | 1.5시간 | |
④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매년 | 16시간 | 8시간 | 8시간 | 4시간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내 신규채용자
교육과정 | 교육대상 | 최저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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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 | 일반사업장 |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
일반 | 6개월이상 경력자 | 일반 | 6개월이상 경력자 | |||
정기교육 | 일용근로자(건설업 제외) | 채용 시 | 1시간 | 0.5시간 | 0.5시간 | 0.25시간 |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 | 채용 시 | 8시간 | 4시간 | 4시간 | 2시간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에 따라 관리감독자로 지칭되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무재해 사업장- 4시간 / 재해 사업장- 8시간) 교육시간의 50% 온라인 교육 가능
16시간 중 8시간 온라인 교육 시 집체교육 or 비대면 교육으로 8시간 만 이수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