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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치권한 설정방법을 모르겠어요
브라우져별 위치권한 방법을 올려두오니 참고하여 교육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폰으로는 불가능 하오니 pc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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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별로 판단해야 하나, 건설현장의 경우 주로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자 정기교육은 작업 중에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작업 전 또는 작업 후 근무 외 시간에 실시해도 무방한지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작업 전이나 작업종료 후 등 근무 외 시간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작업 전이나 작업종료 후 등 근무 외 시간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온라인 원격교육 시 업종에 관계없이 수강해도 무관한지?
안전보건교육은 원칙적으로 업종·작업의 특성에 맞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인터넷(모바일) 원격교육 관련 내용은?
인터넷(모바일)원격교육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아래와 같음
ⓛ 인터넷 원격교육 실시 관련하여 과목당 교육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동영상 비중을 50%(30분)이상 확보(제5조제1호)
- 평가(별표2 제1호라목): 학습진도율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
※ 인터넷 교육 교육시간(제5조제1항) 및 평가(별표2 제1호라목)은 `24.1.1. 시행
②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별표2 제1호)에 따라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교육시작 시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번호 확인시스템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확인 등의 본인확인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③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별표2 제1호)에 더불어 ’업무상사고 방지조치‘를 준수하면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규정 (제5조제3호)
○ 이에 상기 내용에 따라, 교육 수강시간은 과목당 1시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동영상 비중을 50%(3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인터넷 원격교육 실시 관련하여 과목당 교육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동영상 비중을 50%(30분)이상 확보(제5조제1호)
- 평가(별표2 제1호라목): 학습진도율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
※ 인터넷 교육 교육시간(제5조제1항) 및 평가(별표2 제1호라목)은 `24.1.1. 시행
②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별표2 제1호)에 따라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교육시작 시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번호 확인시스템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확인 등의 본인확인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③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별표2 제1호)에 더불어 ’업무상사고 방지조치‘를 준수하면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규정 (제5조제3호)
○ 이에 상기 내용에 따라, 교육 수강시간은 과목당 1시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동영상 비중을 50%(3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근로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정기교육 대상임
관리감독자도 근로자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16시간)만 이수하면 됨
무재해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확인(www.kosha.or.kr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사무직 종사 근로자 구별 기준은 무엇인지
근무장소 독립 여부, 업무 또는 직종이 사무직인지 여부, 정신적 근로인지 여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교육대상은 누구인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