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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속보 게시물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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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스터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3-07-25 14:46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다음과 같이 사망사고 속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사망사고 속보의 목적은 사업장 관계인과 근로자의 안전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동종 업종의 유사 재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사망사고 속보 게시물 이용 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3일 이내 발생한 사고성 사망사고 게시

                      * 사업장 관계인과 근로자가 재해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함

            -  업무상 질병 등 원인미상 사망사고 게시 배제

                      * 사고발생 원인 파악 등 장시간 원인분석이 필요로 하는 사망사고 배제함

            -  재해발생 사업 및 사업장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불가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함


      ○ 또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망사고 속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시하는 통계'와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사망사고 속보 게시물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췌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