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제 29조에 따라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 적절한 대응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분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한국기초안전교육원과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공식 인증 기관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축으로 학습효과와 만족도 상승

교육일정 이번달 교육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전체일정보기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형태 교육기간
당월 예정 교육 일정이 없습니다.

상담 및 문의전화

1644-8035

고객센터 운영시간

09:00 - 18:00 ( 주말/공휴일 제외 )

상담 메일 : korbsedu@naver.com

1:1 문의하기